[사설] 자치경찰제 경계해야 할 것

[사설] 자치경찰제 경계해야 할 것

입력 2004-09-18 00:00
수정 2004-09-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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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군·구별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미국에 FBI가 있고 지역경찰관들이 있듯 우리도 주민 스스로 지역의 치안을 맡는 것이다.234개 기초자치단체에 경찰 부서가 신설돼 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보건·위생·환경범죄에 대한 단속·수사권을 갖게 된다.방범·교통단속도 자치경찰의 영역이며 중앙경찰은 수사·보안·정보 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만 담당한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주민 손으로 행정을 꾸려가고 범죄도 단속하는 지방자치제의 골격이 완성되는 셈이다.그러나 경계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중앙경찰과의 기능 중복을 줄이려면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다.더 큰 걱정은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장의 사병화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표를 의식한 단체장이 지역의 환경·보건 범죄를 강력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자치경찰이 선거 때 한쪽 편을 드는 편향성 시비가 생길 여지도 있다.지역 경찰과 관내 업소의 유착이 심해지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광역 자치경찰제다.시·도 단위로 주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자치경찰을 선발하고 통제하는 영국식이다.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광역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경찰권을 손에 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주민들이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과 허점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보완해야 한다.

2004-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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