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이전 勢대결 곤란하다

[사설] 행정수도 이전 勢대결 곤란하다

입력 2004-07-10 00:00
수정 200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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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론분열 양상이 심상치 않다.찬성·반대측간 대화는 없고,세대결만 심화되고 있다.정부는 12일부터 신행정수도공청회를 전국 9개 시·도에서 잇따라 갖는다.행정수도 후보지를 충남 연기·공주로 사실상 확정하고,홍보전에 본격 돌입하는 것이다.이에 맞서 서울시의원이 포함된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마주 달리는 열차를 세우려면 정부·여당이 먼저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행정수도 이전반대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 내지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힌 이래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더 완고해졌다.신행정수도특별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추가논의가 필요없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과반 다수당이 무엇이 두려워 논의 자체를 피하려 하는가.

이전을 반대하는 측도 문제가 있다.한나라당은 노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만 할 뿐,아직도 통일된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신행정수도특별법 폐기안 제출 등 공식논의의 물꼬를 트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국민투표에 대해서도 찬반을 분명히 해야 한다.여야가 대화로 해결할 수도 있는 수도이전 문제를 헌법재판소까지 가져가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다.특히 거리캠페인,시위 등을 통해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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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는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야당이 제안한 국회내 수도이전특위 구성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노 대통령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나라당이 당론을 확정한 뒤,여야가 국회 논의 절차에 바로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앞서 여야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선언한다면 국론분열 양상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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