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비처’ 검찰통제 수단돼선 안된다

[사설] ‘공비처’ 검찰통제 수단돼선 안된다

입력 2004-06-09 00:00
수정 2004-06-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 설립 취지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은 엊그제 국회 개원연설에서 ‘공비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부패청산’을 강조했다.이에 측근인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은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한다.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권 핵심관계자가 ‘검찰’을 첫 사정 대상으로 지목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노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에 대해 종종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당초 ‘공비처’의 설립 취지는 고위공직자의 사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었다.대통령 친·인척 및 정치인,고위공직자 등의 수사에 대해 독립기관으로서 특검과 같은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사실 이들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권력의 외압 등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공비처’ 신설은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기됐던 것이다.

물론 검찰도 수사의 ‘성역’이 될 수는 없다.검찰은 역대 정권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유일한 통제수단인 내부 감찰은 형식에 그칠 때가 많았고,그나마 외부에 공개된 적은 거의 없었다.‘공비처’ 설치는 사실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들어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해가고 있다는 평가도 듣고 있다.그 빠른 속도는 통제 받지 않는 ‘검찰권력’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공비처’가 검찰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행여 이용돼서는 안 된다.검찰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있다면 더욱 안 될 일이다.‘공비처’의 당초 설립 취지가 변질되지 않기 바란다.˝

2004-06-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