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선임 民意 적극 반영해야

[사설] 대법관 선임 民意 적극 반영해야

입력 2004-06-03 00:00
수정 200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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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관 제청자문기구에 ‘국민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대법관 선임에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이 건의는 수용될 것으로 믿는다.지난해 사법부는 개혁적인 대법관 선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거센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소장 판사들도 같은 요구를 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다.사개위의 건의는 이런 요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다.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판례를 형성해서 판결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대법관은 엘리트들의 승진 코스였다.성적과 능력이 가장 뛰어난 판사들이 대법관이 됐다.그때문에 관료적이고 보수적이며 가진 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제는 관행과 틀을 깨야 한다.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해줄 사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대법관 선임 과정에 국민의 뜻과 소수 계층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이유다.그런 뜻에서 국민 대표에 여성이 포함되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등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려 나오고 있다.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하급법원에서는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는 증거다.사법부에도 개혁의 열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그러나 대법관이 변하지 않으면 젊은 법관들의 요구,소수 약자의 인권은 또다시 무시되고 말 것이다.오는 8월 대법관 한사람이 교체된다.이제는 민의가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국민 대표가 대법관 선임 과정에서 제목소리를 내야 한다.사법부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서 민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다.˝

2004-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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