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비리조사처 屋上屋 안되게

[사설] 공직비리조사처 屋上屋 안되게

입력 2004-05-26 00:00
수정 200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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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라고 지시했다.비리조사처를 설치한다는 것은 곧 조사권을 준다는 의미다.이는 노 대통령의 당선 공약 이행이다.이 기구가 도입되는 원인은 ‘권력의 시녀’로 불리기도 했던 검찰의 전력 탓으로 본다.부패 수사의 전권을 가진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강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야권이 이 기구의 신설에 적극 반대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이 기구 설치가 기정사실화됐다면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 몇가지 있다.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 완전한 독립기구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수사 대상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청와대 등 최고권력층 인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대통령직속기구라는 이유로 조사에 있어서 대통령의 간섭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또 하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능이 중첩돼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다.설치 자체가 이미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세부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두 기관이 경쟁적으로 부패 척결에 나선다면 두배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그러나 두 기관이 비슷한 사안에 인력과 예산을 동시에 투입한다면 국가적인 낭비다.

검찰의 고유 권한은 지켜져야 한다.검찰권을 위축시켜서도 안 될 일이다.조사권을 비리조사처가 행사하더라도 검찰의 독점적 권한인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은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민간의 부패 영역까지 이 기구의 조사 대상으로 삼으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는데 그렇다면 검찰권을 침해할 여지는 많아진다.민간의 비리를 수사하더라도 공직자와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2004-05-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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