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법원도 위헌판결한 야스쿠니 참배

[사설] 日법원도 위헌판결한 야스쿠니 참배

입력 2004-04-08 00:00
수정 2004-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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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오카지방법원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했다.2차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돼 있어 한국과 중국 등 이웃나라의 항의를 줄기차게 받아온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일본 평화헌법에도 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다.

후쿠오카지법은 “자민당내와 국민으로부터 강한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몰자 추도 장소로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야스쿠니 신사를 4번이나 참배한 것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판결 이후에도 “참배는 개인적 신조”라며 참배 계속을 공언하는 등 이웃나라의 비판과 자국의 헌법을 묵살하는 언동을 늘어놓고 있다.선린우호의 국제관계를 이끌어가야 할 한 국가 지도자의 양식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심히 우려스럽다.일본 정부는 총리는 물론 모든 정부 인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단해야 한다.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이루 형언키 어려운 피해를 입은 한국 중국 등 이웃나라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수립해 나가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전범을 기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전후 33년이 지난 1978년 A급 전범을 비밀리에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참배하는 것은 이웃나라에 대한 모독이다.만일 독일 총리 등이 히틀러,괴링,히믈러 등 나치 전범을 추도한다면 구미 어느 나라가 좌시하겠는가.

정부는 차제에 일본 총리의 그릇된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중국을 배워야 한다.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전범을 제외한 순수 전몰자 추도장소의 건립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판결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참배를 계속하는 것은 이웃나라와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4-04-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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