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금실 법무장관 왜 논란 부추기나

[사설] 강금실 법무장관 왜 논란 부추기나

입력 2004-03-17 00:00
수정 200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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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장관의 탄핵사태에 대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강 장관은 세가지 요점을 주장했다.첫째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니 국회가 탄핵소추를 취하하는 것이 좋겠다.총선후 새 국회가 탄핵안을 취하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겠다.둘째 대통령권한대행은 통상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셋째는 국민이 주권자인데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멋대로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은 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자리다.탄핵 철회는 헌법상 규정이 없다.탄핵 철회를 운운하는 것은 초법적이다.또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사안을 마치 가능성이 있는 듯 불쑥 내놓은 것은 경솔했다.총선후 취하 검토 발언은 특정 정당 지지 메시지로 오해받을 소지도 충분하다.

법무장관은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는 내각의 일원이다.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한 법적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만일 통상 수준에 국한돼야 한다면 내각의 직무 또한 통상 수준에 머무는 것이 상식이다.강 장관 발언은 이 상식을 넘은 월권이다.거꾸로 강 장관이 통상 수준을 넘는 언행을 할 수 있다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통상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장관의 말은 틀린 것이다.강 장관 발언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권한대행에 대한 견제구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터이다.

헌법은 의회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탄핵을 국회의 권능으로 규정하고 있다.국민 다수를 내세워 국회의원이 멋대로 했다고 말하는 것은,의회민주주의를 묵살하는 발언이다.일반 국민이 그리 말해도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 할 법무장관이 앞장서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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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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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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