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의 헌법 너머] 그들은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가

[이종수의 헌법 너머] 그들은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가

입력 2020-04-26 22:20
수정 2020-04-27 0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바탕 떠들썩했던 잔치가 끝났다. 서로 앞다투어 일꾼이 되겠다고 기껍게 나서니 선거는 어쨌든 좋은 이벤트다. 많이들 내보내고 새 일꾼들을 다시 뽑았으니 이제 제대로 일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일꾼들을 부리는 주인이 누군지가 여전히 궁금하다. 선거유세에서도 지역사업 공약이 대부분이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서도 다들 한 목소리로 주민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니 지역주민들의 대표가 맞겠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지역이 고루 좋아지면, 벤담의 공리주의가 그렇듯 나라 전체가 발전할 법도 하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내세우는 업적이라는 게 한정된 나라 예산에서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더 많이 따 왔다는 자랑질이 고작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내걸렸던 공약과 비교해 봐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니 이럴 거면 지방선거가 따로 왜 있나 하는 의구심도 든다.

헌법재판소도 여러 번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사건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지만 지역대표성도 함께 겸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헌법 제46조 제2항이 이렇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그런데 각자가 생각하는 국익이 다르고, 양심의 생김새도 또한 제각각이니 따지고 보면 별 의미가 없는 조항이다. 이 법조항을 두고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고 ‘자유위임원칙’을 근거 짓는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냥 마음대로 하게끔 자유롭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뽑아 준 지역 주민들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그것의 본래 의미다. 그래서 소속 정당을 바꾸는 당적 변경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논거로 주로 사용돼 왔다.

이와는 달리 독일 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연방의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이고, 위임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른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래서 한 명을 뽑는 지역구선거에서 설령 지더라도 해당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해서 자유위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처럼 지역구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

이렇듯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관념은 오늘날 보수주의의 원조로 잘 알려져 있는 에드먼드 버크의 유명한 ‘브리스톨 연설’에서 비롯됐다. 여기서 버크는 “나는 브리스톨(지역구)의 대리인이 아니라 영국의 대표”임을 강조했었다. 그런데 당시 18세기 후반의 영국은 지금처럼 보통선거가 아니라 제한선거였고 전체 국민들 가운데 5% 남짓한 극히 일부만이 선거권을 가졌다. 그러니 의회 의원을 지역구민의 대표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고 또한 극히 일부의 유권자들만을 대표하는 셈이어서 전체 국민의 대표라는 상상적 허구와 당위론적인 요청이 필요했으리라고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어느새 개별 국회의원을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도 부르고 있다. 지난 1997년에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청구적격을 줄곧 부인해 왔던 선례를 바꾸면서(96헌라2사건) 다소 모호하게 언급한 이래로 의원들 스스로도 헌법기관임을 자처하고 있다. 예컨대 법원이 모 의원에게 인터넷상의 부적절한 게시 글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자 ‘일개 판사가 어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운운하듯이 자신의 높은 지위를 과시하는 빌미가 돼 왔다. “국회의원은 국회 내 부분기관의 지위에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쯤으로 헌재가 정리했어야 할 사안인데, 어쨌든 이로써 오해의 단초를 남겨 두었다.

이렇듯 우리 정치현실에서 규범과 실제 사이의 괴리가 가장 큰 표현이 국회의원을 두고서 국민의 대표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정작 실제로 그들이 대표하는 것은 지역과 소속정당이다. 개별 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에 반대하기로 작정하면 다음번 공천의 포기를 감수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사례가 있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결국 오늘날의 정당제민주주의에서는 사실상 정당들이 제각각 국민을 대표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역할과 기능이 특히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야당에 마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처럼 여러 패인이 지적되고 있다. 그 정당이 아쉬워서가 결코 아니라 그만큼 우리 정치의 변화와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는 까닭이라고 짐작된다. 부디 새겨듣기를 바란다.
2020-04-2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