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영의 시시콜콜] ‘대박통일’과 인공기

[문소영의 시시콜콜] ‘대박통일’과 인공기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0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소영 논설위원
문소영 논설위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에 태극기가 있듯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에는 인공기가 있다. 1987년 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돼 국가로서의 북한을 부인하지만, 그 이후 1991년 9월 18일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 두 국가로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한 민족 두 개의 국가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이 여당으로 정부를 책임지던 노태우 대통령 때다. 1990년 소련과 수교한 뒤 북방정책을 펴 적성국가(敵性國家)로 분류됐던 공산국가인 동유럽과 중국(1992년)까지 수교하자 북한이 유엔 동시가입 반대를 철회한 덕분이다.

유엔 동시가입의 기획은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1973년 6·23 특별선언에 담긴 정신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6월 23일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대통령 특별성명’을 발표하기 전 그 내용을 북한 정부에 미리 통지했다. 이 외교비사는 지난해 12월 밝혀졌다. 미국의 냉전사 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가 영국 문서보관소에서 입수한 외교문서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한 해 전인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하기 전에 박 대통령은 북한에 미리 알려준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1970년대에 남북한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각기 아프리카 국가들과 수교를 맺는 데 사활을 걸었지만, 물밑에선 큰 정보도 주고받고 협상도 했던 것 같다. 7·4공동선언이 그 결과물이다. 물론 정부가 북한에 뒤통수를 맞기도 했다.

최근 경기 고양시 종합운동장 주변 도로에 인공기가 게양됐다며 항의 소동이 일었다.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규정 58조에 따르면, 모든 경기장 및 그 부근, 호텔, 선수촌과 메인프레스센터, 공항 등에 참가국 국기를 달아야 한다. 북한이 참가했으니 인공기 게양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인공기 게양 및 소지는 경기장, 시상식장, 선수촌 등 최소한으로 축소했고, 남한인이 소지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 덕분에 북한이 중국을 3-0으로 이긴 15일 축구경기에서 푸른 한반도 깃발을 볼 수 있었다. 다만, 북한에서 태극기가 걸린 적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관계에 상호호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시각을 느낀다. 그러나 올 초 박 대통령이 강조한 ‘통일 대박’과 ‘유라시아 철도 연결’ 같은 구상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성사되려면 호혜평등 기준만으로 가능할까 싶다. 먼저 허용할 여유도 있어야 한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4-09-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