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참사 그리고 남겨진 이들

[마감 후] 참사 그리고 남겨진 이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5-08-28 01:00
수정 2025-08-28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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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서울 지하철 2·3호선이 지나는 교대역을 찾았다가 ‘사고가 날 것 같다’는 공포를 느꼈다. 퇴근 시간 사람은 몰리는데 지하철 운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2호선 승강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타려는 사람과 내리려는 사람이 엉키면서 여기저기서 “밀지 말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압사’라는 단어를 떠올린 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영향일 테다. 3년이 돼 가는 지금도 참사가 심어 준 공포는 그렇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참사를 취재했을 뿐인데도 이 정도인데, 인명 구조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이들은 오죽할까.

“압사라는 단어가 포함된 신고가 보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그런 경우가 다시 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닐까.” “가끔 환청이 들릴 때도 있다.”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지금도 무기력하고 고통스럽다고 했다. 참상을 목격한 데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여전히 그들을 괴롭힌다.

지난달과 이달에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2명의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남 고성소방서 소속 40대 소방관은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참사 당시 서울 용산소방서 화재진압대원이었던 이 소방관은 현장에서 사망자 다수의 시신을 운반하며 유족들의 절규를 목격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지난 2월 말 고성소방서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질병휴직 등을 써 왔다. 이달 20일에는 참사 출동 이후 우울증을 앓던 인천의 30대 소방관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다.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질 때쯤 경찰청은 ‘내부감사’를 꺼내 들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거나 당시 비상근무를 했던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이 감사 대상이다. 조사 대상자들은 ‘의원면직과 포상 추천에 있어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 내부에서는 참사 트라우마를 겪는 경찰관을 돌보는 것은 뒷전이고 되레 ‘포상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반발이 거세졌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입장문을 내고 “참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구호 활동을 했던 동료(경찰)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경찰 안팎의 비판이 커지자 경찰청은 “국내 재난 및 대형 사고 현장에서 헌신한 여러분”이라며 뒤늦게 심리상담 지원 안내 문자를 보냈다.

참혹한 현장을 경험한 뒤 남은 정신적 고통은 몇 번의 심리상담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게다가 경찰이 전국 18곳에서 운영 중인 ‘마음동행센터’는 내담자가 늘면서 상담 횟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돌볼 체계나 인력 그리고 의지는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남겨진 이들의 고통을 다시 들쑤시는 방식으로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것도 이런 의지 부족의 연장선이 아닐까.

홍인기 사회부 기자(차장급)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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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사회부 기자(차장급)
홍인기 사회부 기자(차장급)
2025-08-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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