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우리 생활 속 공영방송

[독자의 소리] 우리 생활 속 공영방송

입력 2015-07-24 17:40
수정 2015-07-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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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인간극장’과 ‘전국노래자랑’ 등이 사랑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의 힘이 크다. KBS 수신료는 35년째 2500원에 묶여 있다. 수년째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발이 거세다.

2004년 7월 1일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환승제도를 도입할 때 일부 시민단체와 서울시민들은 교통비 인상 등을 이유로 서울시장 퇴진 서명 운동까지 전개했다. 그러나 대중교통 환승제도는 교통비 부담 인하 효과를 가져왔고, 다른 지자체와 외국 도시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다. 수신료 현실화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은 수신료 현실화가 수신료 인상이라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은 몇천~몇만원을 내가며 유료방송을 보고 있다. 이제는 국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 기존대로 유료방송을 볼지, 아니면 무료 지상파 다채널을 볼 것인지. 무료 지상파 다채널을 선택한 국민들은 유료방송 비용이 들지 않아 수신료가 현실화되면 TV 관련 지출은 오히려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31일 디지털 TV로 전환됐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지상파 TV의 경우 5개 채널밖에 볼 수 없다. 5년 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0%가 독일·영국처럼 지상파 무료 다채널을 보는 세상을 그려 본다. 그러려면 여야가 KBS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건강한 공영방송의 기틀을 다진다는 차원에서 올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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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윤 농협경제지주 고령축산물공판장

2015-07-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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