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직장 내 ‘힘 희롱’ 사라지길/이재복 전남 순천시 비봉길

[독자의 소리] 직장 내 ‘힘 희롱’ 사라지길/이재복 전남 순천시 비봉길

입력 2014-12-23 00:00
수정 2014-12-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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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일부에서는 터질 것이 뒤늦게 터졌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는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의 무소불위의 행동이 지나칠 정도로 만연해 있었다.

직장 내 ‘힘 희롱’은 이제 그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직장의 동료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거기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할 수 있을까.

직장 후배가 업무 처리 미숙으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는 그렇지 않아도 책임감에 고통스러워할 텐데 그 상황에서 상사마저 호통으로 힘 자랑을 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상사가 부하 직원을 위로와 격려로 다독거려 지도편달을 해 준다면 직장 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지고 성과도 올라갈 것이며, 힘 희롱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막말 사건,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등은 윗사람이 모욕적인 언사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른바 ‘힘 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려면 직장 내 힘 희롱부터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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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복 전남 순천시 비봉길
2014-12-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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