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직장 내 ‘힘 희롱’ 사라지길/이재복 전남 순천시 비봉길

[독자의 소리] 직장 내 ‘힘 희롱’ 사라지길/이재복 전남 순천시 비봉길

입력 2014-12-23 00:00
수정 2014-12-23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일부에서는 터질 것이 뒤늦게 터졌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는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의 무소불위의 행동이 지나칠 정도로 만연해 있었다.

직장 내 ‘힘 희롱’은 이제 그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직장의 동료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거기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할 수 있을까.

직장 후배가 업무 처리 미숙으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는 그렇지 않아도 책임감에 고통스러워할 텐데 그 상황에서 상사마저 호통으로 힘 자랑을 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상사가 부하 직원을 위로와 격려로 다독거려 지도편달을 해 준다면 직장 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지고 성과도 올라갈 것이며, 힘 희롱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막말 사건,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등은 윗사람이 모욕적인 언사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른바 ‘힘 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려면 직장 내 힘 희롱부터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thumbnail -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이재복 전남 순천시 비봉길
2014-12-2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