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직장 내 ‘힘 희롱’ 사라지길/이재복 전남 순천시 비봉길

[독자의 소리] 직장 내 ‘힘 희롱’ 사라지길/이재복 전남 순천시 비봉길

입력 2014-12-23 00:00
수정 2014-12-23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일부에서는 터질 것이 뒤늦게 터졌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는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의 무소불위의 행동이 지나칠 정도로 만연해 있었다.

직장 내 ‘힘 희롱’은 이제 그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직장의 동료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거기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할 수 있을까.

직장 후배가 업무 처리 미숙으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는 그렇지 않아도 책임감에 고통스러워할 텐데 그 상황에서 상사마저 호통으로 힘 자랑을 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상사가 부하 직원을 위로와 격려로 다독거려 지도편달을 해 준다면 직장 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지고 성과도 올라갈 것이며, 힘 희롱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막말 사건,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등은 윗사람이 모욕적인 언사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른바 ‘힘 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려면 직장 내 힘 희롱부터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재복 전남 순천시 비봉길
2014-12-2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