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책임·비난 부메랑 두려워 개혁 미루는 공공기관/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특별기고] 책임·비난 부메랑 두려워 개혁 미루는 공공기관/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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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장관들의 고강도 압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쓸 만한 개혁안을 쉽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중에 져야 할지 모르는 책임과 비난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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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과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정상화계획 지침은 공공기관의 복지후생을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도 쉽게 공감이 가는 내용이니 공공기관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 부채감축계획 지침을 보면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 달성이라는 목표 하나만 크게 눈에 들어온다. 헐값 매각 시비,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세부 지침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써 있는 느낌이다.

쓸 만한 개혁안은 부임한 지 2∼3년도 되지 않아 내부사정에 해박하지 않은 최고경영진으로부터 나오기 어렵다. 개혁적이고 효과적인 개혁안은 공공기관에서 잔뼈가 굵은 실무 담당자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며 실무자들은 생각할 것이다. 불과 몇 년 전에 경영성과지표에 포함시켜 박차를 가하며 달성했던 일들이 ‘과도한 부채비율’이라는 부메랑이 돼 압박과 고통을 가하고 있는 현실처럼, 몇 년 후에는 ‘무리한 사업구조조정과 자산매각에 따른 손실’이라는 또 다른 부메랑이 뒤통수를 때릴지 모른다고.

하지만 현재의 이러한 상황은 공공기관 스스로 자초한 바 크다. 정보 비대칭의 그늘에 숨어 공공을 위한 자원의 일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해 왔다. 소위 방만경영이다. 새로운 정부는 공공기관을 쉽게 믿지 못한다.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군기를 잡고 엄포를 놓는 까닭이다. 그러나 좋은 대안은 군기와 엄포를 통해 나오기 어렵다. 이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공감 아래 개혁적이고 창조적인 개혁안을 과감하게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계획안은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의 점검을 바탕으로 공운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정상화협의회가 합리적인 점검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부채감축계획안에 해당 기관의 모든 정보를 포함한 대안이 담겨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구조조정, 자산매각 등의 결정과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에만 물어서는 안 된다. 대안을 선택한 정상화협의회와 공운위도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한다. 책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공공기관 내부에서 과감하고 개혁적이며 효과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재무이론상 이상적인 부채비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자비용을 감당하고도 남을 충분한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만 있다면 아무리 높은 부채비율도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채비율이 문제 되는 것은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주는 좋은 투자 기회는 지속되기 어려우므로 경우에 따라 기관 존립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계획 이행실적에 대해 올해 3분기 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영평가를 통한 관리는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자원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채비율을 점검하며 사후적으로 관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방만경영과 부채비율 증가 요인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임감사와 내부감사실의 역할,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 문제가 된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 감사기구가 적절한 경고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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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해마다 실시하던 상임감사에 대한 직무수행평가가 임기 중 한 번 이루어지는 것으로 축소된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과도한 부채 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공공기관의 경영자와 감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상임감사평가를 부활하고 그 질과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견제를 통한 공공기관 경영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014-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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