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대통령 ‘당선자’인가, ‘당선인’인가/구법회 한글학회 정회원

[발언대] 대통령 ‘당선자’인가, ‘당선인’인가/구법회 한글학회 정회원

입력 2012-12-24 00:00
업데이트 201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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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란 용어가 ‘당선인’으로 바뀐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다. 당시 인수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당선인’으로 부를 수 있도록 요청한 데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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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회 한글학회 정회원
구법회 한글학회 정회원
그러나 헌재는 헌법 67조에 ‘당선자’로 규정돼 있으므로 종전처럼 ‘당선자’라는 용어를 쓰도록 판단했다. 그런데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당선인으로 쓰고 있다.

당선자보다 당선인을 선호하는 쪽은 ‘자’(者)가 ‘놈 자’라는 한자 훈(訓) 때문에 ‘인’(人)보다 격이 떨어지는 말이라고 여기는 듯싶다. 국어사전에는 ‘당선자=당선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풀이 역시 똑같이 ‘선거에서 뽑힌 사람’이다.

우리말의 쓰임새를 살펴보면 ‘~자’를 썼을 때 그 격을 낮추거나 좋지 않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인’과 대등하게 쓰이기도 하고 격이 높은 표현으로도 많이 쓰인다. 범법자·피의자·가해자 등은 좋은 의미의 낱말은 아니지만 학자·교육자·성직자와 같이 격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낱말들이 많이 있다. ‘성자(聖者), 성인(聖人)’은 같은 의미로 쓰인다.

당선자와 당선인은 사전적 의미로도 동등하며, 어느 용어를 쓰든 어법적으로는 모두 맞다. 당선인이 당선자보다 품격이 더 높은 말도 아니며, 발음은 오히려 당선자가 더 편하다.

헌법 제67조 제2항에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있는 공식 용어가 당선자인 만큼 당선자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당선인이란 말은 상위법인 헌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추후에 만든 하위법 용어이므로 당선자로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권이나 대다수 국민이 당선자보다 당선인으로 쓰기를 원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 27조를 고쳐야 한다.

2012-12-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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