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권위주의 구태 못버린 서울시/백민경 사회2부 기자

[오늘의 눈] 권위주의 구태 못버린 서울시/백민경 사회2부 기자

입력 2010-01-14 00:00
수정 2010-01-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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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사회부 기자
백민경 사회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에 도전한다. 당내 경선 등 후보확정 과정이 남아 있으나 유력한 시장후보임에 틀림없다. 게으른 공무원과 부정부패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는 등 시민을 위한 시정에 힘쓰는 동안 구시대를 연상시키는 ‘서울시 복마전’이라는 말도 사라진 지 오래다. 시장을 비롯한 전체 시 공무원들이 그만큼 시민입장에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방통행식 일처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근 몇몇 구청 관계자들이 푸념하듯 한 얘기다. 시가 새해 첫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차 없는 광화문광장’ 문화행사를 치르면서 자치구에 출연 요구를 불쑥 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반 강제적’인 동원요구령이었으나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인센티브 예산신청 때 반영하겠다는 시 관계자의 말에 강남권을 제외한 가난한 구청들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단체를 급조했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최근 모 구청 인사를 놓고서도 시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입방아에 올랐다. 시정에 비협조적인 구청장 때문에 시가 ‘괘씸죄’를 적용, 구가 추천한 인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구에서 신망을 얻어 추천을 받았던 인물은 끝내 배제되고, 결국 직무대행으로 다른 인사가 그 자리에 앉았다.”고 말했다.

기자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시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의 편집자문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나도 모르게 해촉된 것이었다. 한마디의 양해나 설명조차 없었다. 알고보니 서울시 홍보 전반을 담당하는 이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시정 비판 기사가 문제였다.

입맛에 맞는 대로 사람을 쓰고,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은 지극히 낡은 ‘귄위주의적 행정’이다. 일방통행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내 편만 위한다는 권위주의적인 사고로는 미래의 큰 틀을 짤 수 없다. 소통 없는 곳에는 원성만 들끓기 마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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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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