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빛 공해/함혜리 논설위원

[씨줄날줄] 빛 공해/함혜리 논설위원

입력 2009-12-23 12:00
수정 2009-12-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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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하는 구약의 창세기 1장 3절은 태초의 빛을 이야기한다. 만물의 시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빛이다. 하나님은 태초의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해 낮과 밤을 만들었다. 생명체는 그 이후에 생겨났다. 신의 구원, 선을 가리키는 빛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반대로 어둠은 죄악이나 무지와 같이 물리쳐야 할 요소로 여겨진다.

문명이란 인간이 지혜를 이용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됐음을 뜻하는 것이다. 문명의 혜택 가운데 으뜸 가는 것은 인공조명의 발명이다. 인공조명은 사람들의 활동시간을 연장시켰을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인류는 빛의 파장을 분석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눈부신 도시의 야경은 발전과 번영의 상징으로 통했다. 그러나 모든 현상이 그렇듯이 빛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밤을 밝히려는 인간의 욕심은 밤하늘의 별을 삼켜 버렸다. 무분별한 야간 조명과 네온사인 등 자연 현상을 거스르는 인공조명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건강을 해치게 만들었다. 과도한 빛은 눈부심 현상을 일으켜 교통사고나 불쾌감을 유발한다. 지나친 인공조명이 에너지 낭비의 원인이 됨은 물론이다. 이처럼 필요 이상의 빛이 야기하는 문제들을 빛 공해라고 한다. 빛의 또 다른 얼굴이다.

빛 공해를 처음 거론한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이다. 천문학자들은 ‘인공조명에 의해 밤하늘을 관찰할 수 없는 상태’를 빛 공해라고 정의했다. 이탈리아 파두아 대학 연구팀이 제작한 빛 공해 지도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밤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인의 3분의2, 유럽인의 절반은 밤하늘 은하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밤하늘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화려한 조명이 도시를 밝히고 있다. 그만큼 무분별한 조명으로 인한 부작용과 악영향도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시가 공해수준에 이른 과도한 조명을 규제하기 위해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20여년 늦기는 했지만 그나마 시민들의 환경권을 생각해 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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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9-1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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