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빛 공해/함혜리 논설위원

[씨줄날줄] 빛 공해/함혜리 논설위원

입력 2009-12-23 12:00
수정 2009-12-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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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하는 구약의 창세기 1장 3절은 태초의 빛을 이야기한다. 만물의 시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빛이다. 하나님은 태초의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해 낮과 밤을 만들었다. 생명체는 그 이후에 생겨났다. 신의 구원, 선을 가리키는 빛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반대로 어둠은 죄악이나 무지와 같이 물리쳐야 할 요소로 여겨진다.

문명이란 인간이 지혜를 이용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됐음을 뜻하는 것이다. 문명의 혜택 가운데 으뜸 가는 것은 인공조명의 발명이다. 인공조명은 사람들의 활동시간을 연장시켰을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인류는 빛의 파장을 분석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눈부신 도시의 야경은 발전과 번영의 상징으로 통했다. 그러나 모든 현상이 그렇듯이 빛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밤을 밝히려는 인간의 욕심은 밤하늘의 별을 삼켜 버렸다. 무분별한 야간 조명과 네온사인 등 자연 현상을 거스르는 인공조명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건강을 해치게 만들었다. 과도한 빛은 눈부심 현상을 일으켜 교통사고나 불쾌감을 유발한다. 지나친 인공조명이 에너지 낭비의 원인이 됨은 물론이다. 이처럼 필요 이상의 빛이 야기하는 문제들을 빛 공해라고 한다. 빛의 또 다른 얼굴이다.

빛 공해를 처음 거론한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이다. 천문학자들은 ‘인공조명에 의해 밤하늘을 관찰할 수 없는 상태’를 빛 공해라고 정의했다. 이탈리아 파두아 대학 연구팀이 제작한 빛 공해 지도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밤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인의 3분의2, 유럽인의 절반은 밤하늘 은하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밤하늘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화려한 조명이 도시를 밝히고 있다. 그만큼 무분별한 조명으로 인한 부작용과 악영향도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시가 공해수준에 이른 과도한 조명을 규제하기 위해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20여년 늦기는 했지만 그나마 시민들의 환경권을 생각해 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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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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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9-1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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