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빛 공해/함혜리 논설위원

[씨줄날줄] 빛 공해/함혜리 논설위원

입력 2009-12-23 12:00
수정 2009-12-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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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하는 구약의 창세기 1장 3절은 태초의 빛을 이야기한다. 만물의 시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빛이다. 하나님은 태초의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해 낮과 밤을 만들었다. 생명체는 그 이후에 생겨났다. 신의 구원, 선을 가리키는 빛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반대로 어둠은 죄악이나 무지와 같이 물리쳐야 할 요소로 여겨진다.

문명이란 인간이 지혜를 이용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됐음을 뜻하는 것이다. 문명의 혜택 가운데 으뜸 가는 것은 인공조명의 발명이다. 인공조명은 사람들의 활동시간을 연장시켰을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인류는 빛의 파장을 분석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눈부신 도시의 야경은 발전과 번영의 상징으로 통했다. 그러나 모든 현상이 그렇듯이 빛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밤을 밝히려는 인간의 욕심은 밤하늘의 별을 삼켜 버렸다. 무분별한 야간 조명과 네온사인 등 자연 현상을 거스르는 인공조명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건강을 해치게 만들었다. 과도한 빛은 눈부심 현상을 일으켜 교통사고나 불쾌감을 유발한다. 지나친 인공조명이 에너지 낭비의 원인이 됨은 물론이다. 이처럼 필요 이상의 빛이 야기하는 문제들을 빛 공해라고 한다. 빛의 또 다른 얼굴이다.

빛 공해를 처음 거론한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이다. 천문학자들은 ‘인공조명에 의해 밤하늘을 관찰할 수 없는 상태’를 빛 공해라고 정의했다. 이탈리아 파두아 대학 연구팀이 제작한 빛 공해 지도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밤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인의 3분의2, 유럽인의 절반은 밤하늘 은하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밤하늘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화려한 조명이 도시를 밝히고 있다. 그만큼 무분별한 조명으로 인한 부작용과 악영향도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시가 공해수준에 이른 과도한 조명을 규제하기 위해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20여년 늦기는 했지만 그나마 시민들의 환경권을 생각해 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고광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광민 위원장(국민의힘·서초3)은 지난 20일 시의회 본관에서 개최된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에 참석해, 청소년들이 모의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는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1일 모의의회 과정 체험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관내 초·중·고·청소년센터 등에 소속된 청소년들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 ▲전자투표 등을 통해 입법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는 서초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들이 참여해 국민의례와 선서문 낭독을 직접 이끌었다. 이들은 평소 관심 있던 지역사회 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조례를 제정해 보는 과정을 통해, 서울시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의식을 다지고 민주 시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모의의회에 직접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에 입문하기까지 자신이 걸어온 삶의 자취와 다양한 경험을 나누며 “청소년 시기에 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사회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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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9-1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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