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적법 개정에 거는 기대/이혜경 배재대 교수·한국이민학회장

[시론] 국적법 개정에 거는 기대/이혜경 배재대 교수·한국이민학회장

입력 2009-11-20 12:00
수정 2009-11-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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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 입법예고했던 국적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 지난 13일 새로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개정안은 과거 엄격한 단일 국적주의를 우수 외국 인재와 해외 입양인에 한해 복수국적을 용인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새 개정안은 복수국적 용인의 대상에 결혼이민자, 화교, 65세 이상의 영주귀국 동포 등을 포함시켰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복수국적 용인 대상을 더욱 확대하라는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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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배재대 교수·한국이민학회장
이혜경 배재대 교수·한국이민학회장
그러나 정부는 대상 확대의 이유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통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타당한 이유이기는 하나 마치 복수국적 용인의 대상을 우수인력과 사회적 소수자로 나눠 결혼이민자와 화교 등은 사회적 소수자라는 고정관념을 유포시킬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가 우수인력 이외의 집단에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이유는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보다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도 적극적으로 국적정책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복수국적 용인 문제는 불가피해 묵인하던 단계를 넘어 재외교포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전략으로 나아가는 추세다. 국가간 고급 전문인력 유치경쟁이 치열해진 까닭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화 현상으로 국민의 해외이동이 크게 증가해 해외 국민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욥 등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탈국가’ 현상이 아니라 국가의 폭을 넓히려는 ‘재영토화’ 또는 ‘재민족화’ 현상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복수국적 용인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대두됐다. 그러나 복수국적 문제는 그동안 병역의무 회피수단이거나, 원정출산이라는 일부 부유층의 과욕으로 이해되면서 여론의 부정적 시선을 받았다. 그러나 병역의무 회피 문제는 소위 ‘홍준표 법안’으로 불리는 2005년 국적법 개정안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

갈수록 국민들의 해외 유학·연수·취업 등 국가간 이동이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국내 유입도 큰 폭으로 늘었다. 이러한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과거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선진국가형 국적정책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외국에서 우리의 전자제품이 과거와 달리 소니를 누르고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1950~60년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곧 주요 선진국 22개국이 가입돼 있는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멤버로 가입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국제 원조를 받다가 주는 나라로 변신을 꾀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한다. 아울러 노동 송출국에서 노동 유입국으로 변모한 나라다.

아직 국제 원조는 물론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법과 제도 그리고 국민의 의식과 태도 등에서 이러한 빠른 변화를 채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 그리고 국민의식도 진정한 선진국형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복수국적 용인 문제는 이러한 선진국형 국적법 마련을 위한 초석이다. 나아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300만 재외국민과 400만 외국국적 동포, 그리고 100만명의 국내 체류 외국인을 고려하는 국적법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이혜경 배재대 교수·한국이민학회장
2009-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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