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하나의 유럽/함혜리 논설위원

[씨줄날줄] 하나의 유럽/함혜리 논설위원

입력 2009-11-05 12:00
수정 2009-11-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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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반 두 차례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유럽은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2차 대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프랑스는 독일의 재도발을 막기 위해 전쟁물자인 석탄과 철강산업을 통제하는 초국가적 감독기구 창설을 제안한다. 국제적 신뢰도 회복이 급선무였던 독일은 프랑스의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였고 유럽의 안정을 희망했던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가 이에 동참하기로 한다. 이들 6개국은 1951년 4월 파리조약을 맺고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출범시켰다.

파리조약에서 출발한 유럽통합 작업은 여러가지 조약들을 통해 진행돼 오늘날에 이른다. 조약은 유럽연합(EU) 내 정책결정과정에서 만들어지는 1차적 규범으로 국내법에 우선해 적용된다. EU통합이 유지되고 공동정책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1957년 3월 로마조약을 통해 원자력 분야, 농업, 수산, 교통, 에너지 등 경제 전반으로 협력이 확대됐으며 유럽경제공동체(EEC) 조약은 유럽단일시장의 주요한 원칙들을 규정했다. 1985년 6월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3국간 처음 체결된 솅겐조약에 의해 체결국 국민간 별도의 비자나 국경검색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 졌다. 1993년 발효된 EU 창설조약, 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경제공동체 외에 외교안보 및 내무사법 분야의 유럽통합이 가능해졌다. 2001년 2월 체결된 니스조약은 향후 EU확대에 대비한 내부개혁의 기반을 마련했다. EU는 정치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6월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통합을 위한 헌법조약을 마련하지만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되고 만다. 유럽통합 작업에 잠시 브레이크가 걸린 듯했으나 2007년 12월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헌법조약을 대체하는 리스본조약을 체결, 정치공동체로 한 단계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체코가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리스본조약에 서명하면서 ‘하나의 유럽’ 탄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유럽통합은 유럽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에 기반해 회원국들간 공통분모를 찾아내면서 의견대립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다. 동북아공동체를 추구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배워야 할 대목이다.

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9-1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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