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사회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다양한 외국인의 유입으로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국민의 2%가 넘는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므로 우리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를 넘어 다민족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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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주 지구촌한가족운동본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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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주 지구촌한가족운동본부 이사장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부처별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동시에 민간단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수치로도 다문화사회는 입증된다.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결혼이민자는 2006년도에 6만 5243명이던 것이 09년에는 16만 709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들의 자녀도 06년 2만 5000명에서 09년도에는 10만 7689명으로 대폭 늘었다.(09년 행정안전부 통계)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규모와 예산 또한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08년 2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마련되기 이전인 06년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지난 9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8개 부처가 한국어교육, 사회적응, 취업교육, 보건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46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의 지원사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민간단체가 많다. 정부가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해 나서기 전부터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해 왔다. 한 기독교단체는 17년 전부터 헌신적으로 다문화가정을 돌보는 일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나서기 이전부터 정성을 쏟고 희생해온 민간단체를 소외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의 노하우를 토대로 정부의 시책도 마련하고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것도 매우 안타깝다.
지원사업체계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남아 있다. 유사 서비스 중복수혜, 전시적이거나 실적위주의 일시적 지원, 그리고 지원예산의 편중 등이 그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지원사업 수혜자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결혼이주여성에서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다원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은 물론 배우자를 비롯한 그 외 가족구성원 교육도 필요하다. 자녀들의 경우 대학생 멘토링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업부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집단따돌림 등의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는 아동을 위해서는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한다. 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사회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정부차원에서는 국무총리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정책을 조정, 총괄하여 서비스의 중복지원이나 전시성 지원, 실적위주의 일회성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관심과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채 다문화가정을 돌보고 있는 여러 민간단체의 힘겨워하는 소리에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
유승주 지구촌한가족운동본부 이사장
2009-10-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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