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 고속도로에서의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120㎞로 상향조정할 뜻을 밝혔다. 현재 중부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110㎞인 데 비해 차로가 훨씬 넓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 구간의 제한속도가 100㎞로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청장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차제에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 등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규정을 재검토,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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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우 공주대 독문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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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우 공주대 독문학 교수
현행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규정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을 범법자로 내몬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한최고속도 때문이다. 일반도로의 경우 대체로 편도 1차로는 시속 60㎞, 2차로 이상은 70∼80㎞, 고속도로에서는 100∼110㎞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속도 규정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늘 절실하게 느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운전자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시속 60㎞로 준법운행을 한다고 하자. 한산하던 도로는 필요 이상으로 저속운행하는 그 차로 인해 금세 정체를 이루고 그 운전자는 교통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몰려 그를 추월하는 운전자들로부터 눈총을 받거나 욕설까지 듣는 수모를 겪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제한속도규정이 더 이상 운전자들의 냉소와 외면 속에 가치와 권위를 실추당하지 않으려면 하루속히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 일각에선 제한최고속도를 상향조정하게 되면 또다시 그 새로운 제한속도를 무시함으로써 법규위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과속으로 인한 사고 증가가 우려된다는 반론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의식도 꽤 선진화됐다고 보며 지킬 만한 현실성 있는 법규마저 무시하며 생명을 담보로 과속을 일삼을 만큼 무모한 국민은 아니라고 본다.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현실성 있는 한계를 마련하고 그 한계를 넘어설 경우 예외 없이 철저히 단속해 엄벌한다면 지금처럼 과속에 적발되어도 반성하기는커녕 다른 모든 이들도 위반하는데 나만 재수 없이 걸렸다고 자조하는 풍조는 사라질 것이다.
이관우 공주대 독문학 교수
2009-09-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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