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오해/이영균 경원대 사회정책대학원장·행정학

[기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오해/이영균 경원대 사회정책대학원장·행정학

입력 2009-07-22 00:00
수정 2009-07-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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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복감사 방지 등 공공감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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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균 경원대 행정학·사회정책대학원장
이영균 경원대 행정학·사회정책대학원장
이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가 공감법이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저지 방침을 천명했다(서울신문 2009년 7월1일자). 이와 같이 공감법에 대한 감사원의 견해와 4대 지방협의체의 주장을 중심으로 몇 가지 오해를 진단하고자 한다.

첫째, ‘공감법 제36조 감사원 감사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의 감사원 감사인력(802명)으로 공공부문 전체(대상기관 6만 6000여개)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감사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정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연히 마련되어야 할 제도적 장치라 할 것이다.

더욱이 감사원 감사의 위탁 및 대행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7조 공공감사협의회’를 감사원, 자체감사기구,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적 거버넌스의 장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체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치로 ‘제7조와 제8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책임자 임용’에 규정된 개방형직위에 관한 사항이다. 자체감사기구 장에 대한 개방형직위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외교통상부와 경기도를 들고 있다. 이들 기관이 개방형직위로 임명된 자체감사기구의 장으로 인하여 기관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매우 향상되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솔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자체감사활동 운영의 적정성과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40조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자체감사기구를 과도하게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오히려 모범적인 자체감사기구에 대해서는 감사면제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규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자체감사활동에 대해 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이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적절한 인적자원을 지원하겠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2008년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한국행정학회)를 보면 ‘가장 부담이 없는 감사’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35%는 자체감사를, 30%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단지 5%만 감사원 감사를 들고 있다.

반면 ‘자치단체에 있어 가장 실효성이 높은 감사’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50%가 감사원 감사를 들고 있다. 또한 ‘자체감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61%가 감사원에 의한 평가라고 응답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국가정책의 합리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대한다. 국민이 낸 세금이 낭비없이 정직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보면 2008년에 40위(CPI=5.6)로 투명성정도가 낮은 나라이며,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가 2008년에 31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경쟁력 및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바로 자율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감법을 제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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