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메세나 특별법/김성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메세나 특별법/김성호 논설위원

입력 2009-07-16 00:00
수정 2009-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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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이윤 창출을 궁극이자 원초적 목표로 삼는다. 그런 생래의 특성을 갖는 기업이 가시적 효과없는 투자와 비용을 꺼리는 건 당연하다. 은근하고 긴 터울의 속성을 갖는 문화예술에야 오죽할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화예술분야는 전통적으로 기업과는 별 인연이 없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멀리했다.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진 건 즉각의 이윤을 넘는 특장을 뒤늦게 발견하고부터다. 시대의 보편정서와 공통가치를 담는 문화의 힘이 단기의 물리적 현실이익을 뛰어넘는다는 가치의 발견이다. 유무형 문화유산을 앞세운 강국들에서 시작된 문화산업이 굴뚝산업을 능가하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각광받는 게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단기의 가시적 이윤보다 훨씬 소중한 인류보편의 미덕과 장기의 부가적 효과를 갖는다는 문화예술. 그리고 하이에나처럼 이익을 좇아 쉼 없이 움직여야 하는 기업.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처음 시작된 게 바로 메세나다. 196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기업예술후원회가 효시로 한국에선 1994년 발족한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를 처음으로 삼는다. 150여개 기업들이 가입해 ‘1기업 1문화운동’이니 문화예술인 후원, 메세나대상 시상 등을 꾸준히 벌여왔고 이젠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액이 6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한국메세나협의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등 629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다. 전년도 대비 11.5%나 줄었다고 한다. 대기업이 출연한 문화재단 지원이 전체의 30%나 된다니 군소단체나 개인이 받는 지원혜택은 여전히 가뭄의 단비 격이다. 메세나의 지원이 없었다면 그나마도 기대하기 힘든 열악한 상황. 물론 경제불황 탓이 크다.

지금 추세라면 기업들의 지원이 더 위축될 게 뻔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간접지원보다 메세나협의회를 통한 기업의 도움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문화예술계는 입을 모은다.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준다면 문화예술계를 향한 기업의 기부와 지원은 훨씬 늘어날 것이다. 메세나협의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중인 메세나특별법(가칭)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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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2009-07-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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