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초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이청수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시론] 기초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이청수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입력 2009-07-10 00:00
수정 2009-07-1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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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2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에 대해 각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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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수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이청수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지방선거에서 정당 참여는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또 일부 인사들은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 견제를 위해 정당 공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일각에선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소속 정당을 보고 손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주민자치의 원리에 반하고, 지방행정의 중앙정치 예속화가 우려돼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주민자치의 원리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살림살이를 주민들이 직접 보살핀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대립과 갈등도 정당공천의 어두운 그림자로 지적받는다.

정당공천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보듯 지역 특색에 의한 특정정당의 지역 지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정당공천은 지방의회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 다수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같아 통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지방선거에서 정당추천에 대한 찬반 양론은 모두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 하지만 각 나라의 정치발전 정도와 정치 토양, 국민의 자치의식 수준과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원까지 공천을 허용했다. 책임정치 구현과 정당정치 발전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여러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

우리의 정치 현실과 중앙집권적 정당제 아래에서 기초의원선거에도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것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킴으로써 지자체의 본래 취지인 주민자치와 생활자치를 훼손한다. 더구나 200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해 주요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의 당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지속된다면 주요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신인 정치인의 등장이 어려워지고 공천과정의 잡음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006년 지방선거와 관련, 2007년 5월 법무부는 공천비리 사범이 급증한 것은 유급제로 바뀐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기초의원에게까지도 허용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지방에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원외 위원장과 관계의 좋고 나쁨에 따라 ‘내년 공천이 어려울 것이다.’라거나 ‘공천이 확실하다.’라는 따위의 말이 오가고 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원외 위원장, 그리고 소속 정당에 매달려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주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민보다 더 눈치를 봐야 하는 곳이 있다는 현실은 분명 모순이다.

어떤 제도에도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다.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정당공천제의 장점을 지적하며 찬성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정당공천제의 적잖은 폐해를 목도해 왔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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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수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2009-07-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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