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으로 확정됐다. 신차 구입을 전후해 2개월 내에 노후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50만원, 취득·등록세 100만원 등 250만원이다. 노후차량 기준과 감세 폭은 지난달 26일 지식경제부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했던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과 동일하다. ‘12일 현재 보유한 노후차량을 신차 구매 앞뒤 2개월 이내 처분할 때’라는 지원 기준이 새로 추가됐을 뿐이다.
정부는 지난달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로 자동차 지원책을 내놓았다가 ‘선(先)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자 발표를 백지화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뒤늦게 자동차업계 노사에 대해 ‘성의’ 표시를 요구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신차 구매가 실종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다. 말만 앞세운 한 건 주의식 정책결정이 불신만 더 키운 꼴이다. ‘내수 살리기’라며 혼란만 부추기니 기가 막힌다.
자동차산업 지원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보궐선거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 선거에서 일부 지역구의 표심은 지원책에 달려 있다는 말이 나돈다. 민주당은 별도로 제출한 추경안에서 자동차산업 지원예산을 포함시켰다. 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특정산업 지원이 정치권의 타산에 놀아나선 안 된다. 미국처럼 정치권이 앞장서 강도높은 자구책을 요구하기 바란다.
2009-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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