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대기자 법조의 窓] 법치, 그리고 정치

[오풍연 대기자 법조의 窓] 법치, 그리고 정치

입력 2009-03-11 00:00
수정 2009-03-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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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권은 소강상태다.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다 지난 3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잠잠해졌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 여야 의원들이 함께 외유에 나서기도 한다. 어제는 적, 오늘은 동지인 셈이다. 정말로 정치인들은 얼굴이 두껍다. 그러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3월 국회를 열어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라.”는 요구 역시 쇠귀에 경읽기다.

법과 정치. 뗄 수 없는 관계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인들은 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법 파괴를 일삼는다. 여야가 마찬가지다. 정치인치고 검·경의 소환에 순순히 응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아예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기 일쑤다. 최근 벌어진 국회 폭력사건을 보더라도 그렇다.

이에 정부가 엄단 방침을 밝힌 것은 옳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앞장섰다. 평소 ‘법치 확립’을 강조해 왔기에 예전처럼 어물쩍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누구든지 국회의원에 대해 위해(危害)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둘째, 국회 내 폭력사건도 소속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처리하겠다는 것. 아울러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니 지켜볼 일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법치’를 강조했다. “법이 똑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이유에서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다. 그는 늘 ‘싸움닭’으로 통했다. 국회의원 시절은 물론 대통령을 할 때도 물러서는 법이 없었다. 그랬던 그가 지난 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정치하지 마라’는 글을 띄워 관심을 끈다. 끝까지 읽어 보면 농담이 아니라 진담임을 금세 알 수 있다.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잃어야 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치를 하지 마라.”는 게 요지다.

박연차, 강금원, 안희정, 이강철, 이광재씨 등 측근들의 검찰수사와 무관하지 않은 대목도 눈에 띈다. 정치자금을 언급한 게 그것이다. “정치를 하는 동안 옛날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졌던 것 같다. 시간이 없기도 하고 생각과 정서가 달라지기도 하고 손을 자주 벌려서 귀찮은 사람이 돼 버렸기 때문”이라며 “결국 돈도, 친구도 없는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어느 직업보다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평가받는 정치인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정치도 잘하고, 법치를 세울 방도는 없을까. 아주 없진 않다. 상생의 정치를 펼치고 돈 안 쓰는 정치를 하면 된다. 그러면 여야가 싸울 리도, 법을 위반할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국민의 눈높이는 매우 높아졌다. 더 이상 국회 무용론(無用論)이 나와서는 곤란하다. 방탄국회라는 용어도 사라져야 한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지난 9일 경찰조사에 응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출석 요구를 받은 의원들의 귀감이 된다. 정치인 스스로 법을 준수하기 바란다. 법치가 확립될 때 정치도 꽃피울 수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poongynn@seoul.co.kr
2009-03-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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