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복지부동이 만연했던 사회 각 분야에 경종을 울린 적시타가 아니었던가. ‘대불공단 전봇대’는 기업 규제의 은유적 상징어요, 탁상행정에 대한 통렬한 질책으로 회상된다. 공단에 전기를 공급해 동력을 일으키는 것이 전봇대의 역할이건만, 되레 물류 운반의 훼방꾼 노릇을 했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었다.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는 발칵 뒤집혔고, 권력과 여론의 질타 속에 전봇대는 단박에 나동그라졌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전봇대가 기업 활동에 훼방꾼이 되든 말든 나와 무관하면 대충대충 간다는 ‘마음의 전봇대’가 엄청 크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었다.
이제 ‘대불공단 전봇대’는 얼마나 뽑혔을까. 산업단지의 기업 규제는 얼마나 개선됐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얼마나 탈바꿈하고 있는가. 마침 25일이면 이명박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는다. ‘친기업 정부’의 규제 개혁 성적표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한 해 동안 정책성 규제를 포함해 179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대불공단의 전봇대’들은 곳곳에 널려 있다. 집단이기주의 속에 은닉·은폐된 ‘전봇대’들이 있는가 하면 각 이익집단 간의 허울뿐인 명분의 틈바구니에서 기생하는 ‘전봇대’들이 지역 경제 살리기의 대세를 거스른다.
실제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시급히 뽑혀야 할 ‘전봇대’가 엄존하니 안타까움이 이만저만 아니다. 화전·미음산업단지 내 전기 지중화 시설 공사와 관련, 한전과 부산도시공사 간의 분담금 문제가 적절한 사례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중화 시설은 전기공급자(한국전력공사)와 시설 설치 요청자(부산도시공사)가 50%씩 비용을 분담하게 되어 있다. 여기다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도 최근 전기공급자와 시행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한전의 태도다. 한전은 화전지구가 2005년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만큼 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비용의 100%를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이 상위 부처의 판단조차 외면하고 자기 입장만 강변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중화 작업이 지연되면 화전지구는 예정된 올해 말 준공이 어렵다. 공기 지연은 필연적으로 자재 및 인건비 상승과 금융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산단 조성원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기업 경영에 ‘대못’이 아니라 ‘전봇대’를 박는 형국이라는 비유가 나옴 직도 하다.
그러잖아도 입주 예정 기업들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부산시 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은 이미 감사원에 기업 민원을 제기했다. ‘규제 전봇대’를 뽑아 달라는 진정에 대해 감사원도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중화시설 비용은 화전·미음지구를 합해 3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생각하기에 따라 그리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용의 많고 적음은 사안의 핵심이 아니다. 한전은 화전·미음지구 지중화 시설공사비를 도시공사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순리임을 수용해야 한다. 최근 능동적 조직개편으로 모범 공기업을 지향하는 한전이 ‘규제 전봇대’ 뽑기에 기꺼이 동참해 주리라 믿는다. ‘대불 공단 전봇대’의 교훈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념과 정파의 구별은 물론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이다.박창호 부산도시공사 감사
2009-02-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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