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한은법 개정/조명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한은법 개정/조명환 논설위원

입력 2009-02-04 00:00
수정 2009-02-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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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설치법의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종지부를 찍은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의 갈등은 누구도 중재하지 않은 카인의 후예들 간의 떼와 오기로 맞선 이전투구였다.”

1997년 6차 한은법 개정을 주도했던 강만수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이 한은과의 ‘살벌했던 갈등’을 회고한 대목이다.(‘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이명박 대통령도 언급했을 정도로 통화정책을 둘러싼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갈등은 뿌리가 깊다. 초기에는 재무부가 ‘한국은행 세종로 출장소’로 불렸다. 광복 이후 조선은행 사람들이 재무부 핵심간부로 많이 왔기 때문이다. 5·16 이후 김용환 재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한은을 ‘재무부 남대문출장소’로 부르면서 전세가 역전됐다.

6차 한은법 개정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금융개혁위원회가 6개월가량 논의를 거쳐 강경식 재경원 장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 이경식 한은 총재,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이 도출한 ‘4자 합의안’조차 뒤집힐 정도로 특히 곡절이 많았다. ‘4자합의안’에 한은 명칭조차 ‘한국중앙은행’으로 바꾸도록 하자 한은 노조는 파업과 함께 이경식 총재 퇴진운동까지 벌였다. 독자적인 한은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청원에 나서기도 했다. 이성태 현 총재가 당시 기획부장을 맡았다.

경제위기와 함께 다시 한은법 개정에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 금융안정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법안이 계류된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도 한은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정부내에서도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한은법 개정 작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강만수 경쟁력강화위원장과 윤증현 재정부장관 내정자, 이성태 총재가 나란히 체급을 올려 다시 무대에서 만나게 된 셈이다.

미묘한 시점에 금융감독원이 최근 중앙은행의 역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고 한다. “한국은행의 역할은 제한돼야 하며, 특히 금융기관 조사권을 갖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직간접 이해당사자가 될 금감원이 밥그릇 싸움의 사전 정지에 나선 것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조명환 논설위원 river@seoul.co.kr
2009-0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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