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대기자 법조의 窓] 공권력과 공의(公義)

[오풍연 대기자 법조의 窓] 공권력과 공의(公義)

입력 2009-01-28 00:00
수정 2009-01-2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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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대기자
오풍연 대기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행동은 법과 질서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태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우리는 고위관리들의 공정성과 성실성이 심히 의문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저명한 법률학자인 말빈 E 프랑켈의 말이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성서 잠언 29:2,4.)

지난 20일 발생한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사건을 보면서 거듭 공의(公義)를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게 화근을 불러왔다. 모두 6명이 사망했으니 끔찍한 일이다. 그 정점에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있다. 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했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은 김 내정자의 퇴진을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고심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권력은 공의를 위해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도(度)를 넘었다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최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주장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검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한다. 어느 날 대검 중수부의 한 수사관은 나에게 말했다. ‘우린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 사건으로 만들어 처리하면 된다.’ 검찰은 진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미완성 회고록에 나오는 대목이란다. 변씨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5년 및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필자에게도 여러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해 온다. 지난해 한 분이 회사로 찾아왔다. 서울 양재동에 사는 50대 후반으로 평생 이발사를 해왔다고 소개했다. 자신의 땅을 전문 브로커들에게 빌려줬다가 큰 손해를 본 뒤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된 사건이었다. 그는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유도신문에 넘어가 기소됐었다. 공판과정에서도 그의 누명은 벗겨지지 않았다. 그래서 훌륭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찾아갈 것을 권유했다. 변호사는 친정의 잘못을 갈파했다. 그러나 엎질러진 물이었다. 다행히 또 다른 소송에서는 구제를 받았다.

미국에서는 한 사람의 변호를 위해 175명의 변호인단이 구성된 일이 있었다. “이 나라에서 공의의 질은 피고의 호주머니 사정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법제도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어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들이다.” 변호인단을 대표한 변호사는 이렇게 꼬집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법치를 부르짖는 국가에서 모두 통용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수조원의 비자금을 만들고서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 공의와는 멀다 하겠다.

그렇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먼저 공의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무시해 버리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김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가 주목되는 이유다.



poongynn@seoul.co.kr
2009-01-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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