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談餘談] 누드를 찍다/정은주 사회부 기자

[女談餘談] 누드를 찍다/정은주 사회부 기자

입력 2008-12-27 00:00
수정 2008-12-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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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사회부 기자
정은주 사회부 기자
신정아(36·수감 중)씨가 알몸 사진을 찍었다.문화일보에 게재됐던 그 사진을 말하는 게 아니다.학력 위조와 관련한 사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나서 말이다.

사연은 이렇다.지난해 9월13일 문화일보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 ‘성(性)로비도 처벌 가능한가’란 기사와 함께 신씨의 알몸 사진을 실었다.몸통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오히려 대중의 관음증을 부추겼다.기사 내용도 자극적이었다.‘몸에 내의 자국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내의를 벗은 지 한참 후에 찍은 사진’ 등이라고 적혀 있었다.신씨는 정정보도와 함께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신씨의 주장은 두 가지였다.사진이 합성이라는 점과 성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합성사진 작가인 황모씨가 신씨의 얼굴을 찍고 그 사진에 백인종,흑인종,황인종의 벗은 몸통 사진을 갖다 붙였다고 했다.문화일보는 입체 현미경으로 확대해도 비정상적인 입자를 확인할 수 없다며 위조·변조 사진이 아니라고 맞섰다.

결국 신씨는 마지막 카드를 빼들었다.실제로 알몸 사진을 찍어 문화일보 사진과 비교하기로 한 것이다.신씨 말대로 문화일보 사진이 합성이라면,신씨는 가짜 누드라고 밝히려고 진짜 누드를 찍은 셈이다.

사진 촬영은 감정인으로 선임된 성형외과 의사가 맡았다.그러나 감정인은 “신씨의 몸이 현재 마르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문화일보 사진과 달라 보이지만,시간적 간격이나 표준화 한계 등을 고려하면 신문 속 사진이 신씨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문화일보 사진이 실제 촬영된 것이라고 결론냈다.그래서 성로비 부분만 정정 보도하고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신씨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나이가 비슷한 여성이기 때문일까.아니면 그녀에게 칼날을 들이댄 언론이라는 곳에 수년간 몸담고 있어서일까.진실이 무엇이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그저 봄을 기다리는 초라한 여인”이 수감 중에 알몸 사진까지 찍으며 싸우는 모습이 가슴속을 후벼 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2-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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