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광희고가/노주석 논설위원

[길섶에서] 광희고가/노주석 논설위원

입력 2008-11-28 00:00
수정 2008-11-2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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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화를 상징하던 청계고가가 2003년 철거되고 난 뒤 서울풍경이 달라졌다.한때 고가차도는 땅값이 비싼 동네의 상징물이었다.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가차도 아래의 ‘그늘’은 미처 돌볼 틈이 없던 시절의 유물이기도 하다.

 서울 동대문에서 장충동과 퇴계로,신당동을 잇는 광희사거리에 ‘괴물’처럼 버티고 섰던 광희고가가 최근 철거됐다.시야가 확 트인 것은 물론 고가아래에 엄폐·은폐해 있던 죽은 공간들이 온전히 되살아났다.필자가 매일 지나다니는 보도도 곧고 넓어졌다.구불구불한 길 한가운데 서 있던 ‘보행의 훼방꾼’ 전신주들도 사라졌다.우아한 자태의 키 큰 소나무 가로수까지 반겨준다.

 서울시는 고가차도에 조명을 달고,조형물로 꾸미는 ‘거리의 가구’서비스를 펼치고 있다.궁여지책이다.너나없이 고가차도 없는 세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104개에 이르는 고가를 모조리 철거할 수 없는 고충이 있을 것이다.하지만 ‘꽃단장’으로 달랠 순 없을 것 같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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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2008-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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