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서울 용산초등학교 여자 어린이가 성추행을 당한 뒤 무참히 살해되었으나 경찰이 과학수사로 범인을 검거했다.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회가 여성의 인권과 생명을 중시하는 뜻에서 도입한 방안이 전자발찌 제도이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2007년 4월에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지난 9월1일부터 2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자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발목에 착용하게 했다. 이 제도는 성폭력 범죄자의 활동성을 위축시킴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해당자가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접근하거나 전자발찌를 손상하면 경고음이 울리며, 관제센터에 자동적으로 경보신호가 들어와 즉시 담당관찰관에게 전달돼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은 어디까지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장치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출소한 성폭력 범죄자 60여명이 착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득이한 국가의 제재이다. 하지만, 흉악범의 인권이 약자의 생명과 비교가 되겠는가. 국민들의 80% 이상이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찬성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는 통계에 의하면 매년 1만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재범 발생률은 약 60%를 상향하고 있으나 전자발찌 시행 1개월이 지나면서 성범죄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 목적으로 전자발찌 감시제도를 시행하면 살인행위 등 흉악범죄도 줄어들어 결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흉악범과 우범자들이 올바른 인간으로 새 삶을 찾게 되고 치안 및 법질서가 확립되면 국민들도 안심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김일동 나주경찰서 경위
2008-11-1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