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청주시청 농업정책과
공무원제안은 할 게 못된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아무리 좋은 제안도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업무 및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공무원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가 아니다. 둘째, 자기 업무를 어떻게 했기에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개선방안을 제안으로 제출하는가하는 상사나 동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같다. 셋째, 대부분의 공무원제안은 채택했을 때 법령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는데 통상적 업무만 해도 바쁜데 법령의 개정까지는 업무량이 과다하다. 넷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개혁 자료나 혁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다. 그럴 때를 대비해 모순된 제도를 그냥 두는 것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편리하다는 것 등이다.
당국은 하루빨리 공무원제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공무원제안제도가 실용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중심에 섰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개선책으로 재심에서는 당초의 불채택 사유 이외의 사유로 불채택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제안 심사를 해당업무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제안 담당부서가 맡고, 심사인력을 증원하는 것과 재심뿐 아니라 삼심·사심·오심까지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불채택이 부당하다고 제안자가 감사원에 알리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김병연 청주시청 농업정책과
2008-09-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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