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카드택시 맞습니까?/강주리 공공정책부 기자

[오늘의 눈] 카드택시 맞습니까?/강주리 공공정책부 기자

입력 2008-08-22 00:00
수정 200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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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낸다고 미리 말씀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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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공공정책부 기자
강주리 공공정책부 기자
택시기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출발 전 카드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카드단말기를 연결하지 않아 현금만 수령 가능하다는 볼멘소리다. 그나마 카드결제가 가능한 택시에서는 승차 거리·시간·요금 기록은 온데간데 없이 통행료 등만 기록되는 기타 요금에 버젓이 승차요금 7만여원(인천공항∼서울역)이 찍힌다. 고객 편의를 생각해 하차 시간을 줄여 주는 시스템 때문이란다. 사인은 물론 생략이다.

요즘 ‘카드택시’의 카드납 거부와 단말기 편법사용이 도를 넘은 느낌이다. 특히 휴가철 고국을 찾은 유학생이나 지방에서 올라와 지리에 어두운 카드택시 이용객들은 기사들의 현금 요구에 곤욕을 치르기 일쑤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만 3만대가량 있는 카드택시는 시행 1년 만에 전체 택시(7만대)의 40%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이들은 엄연히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시는 업주에게 카드단말기 설치비로 대당 15만원, 매달 단말기 관리비 1만원씩을 내준다. 설치비로만 45억원, 연간 관리비 36억원이 세금에서 빠져 나가는 셈이다.

그럼에도 일부 ‘얌체’카드택시는 요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다. 카드단말기 미사용이나 고장,‘T머니’ 사용업체가 아니라며 온갖 변명만 늘어놓는다. 심지어 수수료 부담 탓에 카드를 받을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기사까지 있다.

카드택시의 횡포에 행정당국도 한몫한다. 서울시는 카드납부를 거부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인택시 등 사업자에게는 30만원, 법인(영업)택시에는 60만원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3월 단속규정이 생긴 이후 처분은 50건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시행이 1년밖에 안돼 단속규정이 부족한 건 사실이나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할 정도다. 막바지로 치닫는 올림픽처럼 카드택시도 고객을 위한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했으면 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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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공공정책부 기자 jurik@seoul.co.kr
2008-08-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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