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談餘談] 10년 후에는/최여경 지방자치부 기자

[女談餘談] 10년 후에는/최여경 지방자치부 기자

입력 2008-07-19 00:00
수정 2008-07-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최여경 문화부 기자
최여경 문화부 기자
누구는 “대단하다.”고 하고, 다른 누구는 “잘 버텼다.”고 했다. 또 다른 누구는 “징하다.”며 혀를 내두른다.

기자가 “2주 후면 딱 입사 10년이다.”라고 하자 나온 반응들이다.

18일 서울신문은 창간 104주년을 맞았다. 서울신문 역사에 비하면 10년은 갖다 붙이기 민망할 만치 짧다. 하지만 10년 만에 변하던 강산도 한 두해 만에 후딱 바뀌고, 데뷔 10년을 맞은 아이돌 스타들에게 가요계 원로니, 관록이니 하는 단어를 붙이는 요즘에야, 한 회사에서 보낸 10년이 어디 그리 만만한 시간일까.

기자에게 지난 10년은 말로 풀어 내기에 2박3일이 모자랄 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돌입한 이듬해인 1998년 신문사에 입사했다. 경찰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기업, 패션업계, 서울시청 등 출입처를 거치면서 다양한 취재원을 만나고 많은 기사를 썼다. 기사 한 편 한 편을 되짚어 보면 보람과 뿌듯함, 불만족과 아쉬움이 뒤섞인다. 가끔 인간관계에 환멸이 스미지만 똘똘한 후배들의 모습에 긴장과 흐뭇함을 동시에 느끼며 다시 힘을 얻는 그런 10년이다.

그래서인지 이명박 대통령이 즐겨 쓰는 ‘잃어 버린 10년’이라는 말이 그렇게 섭섭할 수 없다. 전 정권을 부정하고 현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한 표현 정도로 넘기기에 ‘잃어 버린 10년’은 의미가 크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적으로 삼는 서울광장과 청계천을 만들고, 이런 ‘내공(內功)’을 모아 그 자리에 오른 것만큼의 가치이다.

기자처럼 그 10년 동안 소중한 것을 얻고 의미를 찾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쉽게 잃었다 할 것이 아니다.

10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여전히 현장을 돌며 취재를 할 수도, 다른 일이 주어질 수도 있다. 변함없는 것은 하나다.10년 뒤에 지금을 회상할 때 한없는 회한에 사로잡혀 “그때로 되돌아 가고 싶다.”고 되뇌는 것이 아닌,“그 덕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길 바란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최여경 지방자치부 기자 kid@seoul.co.kr
2008-07-19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