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00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사업장도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들 사업장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과 사용시한 2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시행한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 못지않게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줄이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기능도 적지 않았다.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 비정규직을 근로조건이 훨씬 열악한 용역직이나 파견직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정규직의 임금은 6%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오히려 0.1% 줄어든 데서 확인된다.
지난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는 첨예한 대립을 거듭했다. 당시 여권과 재계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차별 시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보호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노동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법’이라며 맞섰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일부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차별시정이라는 성과도 있었으나 비정규직 대량 해고와 채용 기피라는 부작용도 줄을 이었다. 비정규직에게 이 법이 보호와 배제라는 ‘양날의 칼’로 작용했던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 노사는 이 법의 문제점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촛불정국에 함몰돼 비정규직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장 노조의 이익만 대변해온 노동계는 중소사업장의 조직화되지 않은 비정규직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보호법 확대 적용의 부담은 중소사업장의 노사가 모두 떠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중소사업장의 경영 여건과 근로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사정은 머리를 맞대고 비정규직보호법의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
2008-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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