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겁나는 자전거/ 노주석 논설위원

[길섶에서] 겁나는 자전거/ 노주석 논설위원

입력 2008-06-26 00:00
수정 2008-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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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퇴근족들이 부쩍 늘었다. 자전거를 착착 접어서 손가방 들듯 엘리베이터를 타는 젊은 직장인이 자주 눈에 띈다. 자치구마다 경쟁적으로 자전거 길을 닦고 전용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는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최상의 해법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친구에게서 해괴한 이야기를 들었다. 자전거를 타고가다 경미한 사고를 냈는데 운전면허 정지를 먹었다는 것이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전거 사고로 벌점을 받았는데 기존의 벌점과 합산됐다는 것이다. 경찰관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돼 있어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겐 벌점을 부과한다고 했다. 면허가 없으면 벌점은 없단다.

취급하는 보험사가 없어서 보험을 들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행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인도를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시무시한 벌이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아무래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노주석 논설위원

2008-06-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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