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비정규직보호법 적용대상이 100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7월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적용한 결과, 비정규직을 일자리에서 내모는 등 법 제정취지와 상반된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까지도 매듭지어지지 않은 이랜드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용기한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반면 재계는 사용기한을 3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우리는 비정규직보호법 제정 이후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지난달 임금근로자는 1년전에 비해 47만 8000명 늘어난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9만 4000명,7만 3000명 줄었다.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비정규직보호법 적용 확대를 앞두고 중소 사업장들이 ‘아웃소싱’ 등을 통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1년 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빚어졌던 부작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처럼 다급함에도 여권은 어제 갖기로 했던 비정규직대책 당정협의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하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최근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되지 않을뿐더러 노동계의 반발만 초래할 게 뻔하다. 따라서 우리는 섣불리 비정규직 사용시한에 손대기보다 비정규직보호법 확대 적용부터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비정규직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한 뒤 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2008-06-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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