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심검문 불응 처벌하겠다는 발상

[사설] 불심검문 불응 처벌하겠다는 발상

입력 2008-04-28 00:00
수정 2008-04-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에 대해 벌금과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현행범이나 범죄를 저지르려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자에 한해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신원 확인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심검문은 물론 임의동행의 경우에도 불응하면 처벌할 수 없다. 사실 현행법마저 ‘상당한 의심’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자의적인 불심검문이 가능하도록 해놓아 위헌적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불응에 따른 처벌 규정까지 만들겠다니 독재시대 경찰로 되돌아가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많은 시민은 반체제 인사 색출 등을 이유로 거리에서 불심검문이란 반인권적 행위에 시달렸다. 영장도 없는 불법 연행도 다반사로 저질러졌다. 민주화 이전 세대 가운데는 경찰만 보면 잘못한 일도 없는데 가슴이 뛰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범죄자 검거율을 높이려고 시민들을 잠재적 범인 취급하려는 것은 인권을 도외시한 경찰의 편의만을 위한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2004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다 위헌 논란에 포기한 적이 있다.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은 백골단 부활 같은 코드 맞추기 식 행정으로 뒷걸음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경찰이 헌법을 해석할 능력이나 자신이 없으면 “불심검문에 불응한 것은 무죄”라는 2003년 법원 판결이라도 찾아보길 바란다.

2008-04-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