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원들이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영업하게 될 모양이다. 서울시 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엊그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되겠지만 관행으로 보아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참으로 기막힐 노릇이다. 그러잖아도 사교육 ‘광풍’이 휘몰아쳐 학부모는 갈수록 허리가 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밤 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느라 막상 학교에서는 잠에 빠지기 일쑤인 게 현실이다. 그런데 그나마 학원의 ‘과잉 영업’을 방지하는 마지막 방어선인 심야수업 금지 조례를 서울시 의회가 앞장서 폐지하는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문화분과위는 심야수업 금지가 ‘규제’이고 이를 철폐하는 게 학생·학부모에게 학원 결정권을 돌려주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학부모도 현재 밤10시로 되어 있는 학원 영업 제한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심야수업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동조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학원은 24시간 편의점이 아니다. 상업적인 공간이라고는 하나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 자리잡은 공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시의회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강의 제한을 한시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7월 시교육위원회에 냈지만 지금까지 심의가 보류되고 있다. 그만큼 현실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 의회 본회의는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기 전에 무엇이 서울의 학부모·학생을 위하는 길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2008-03-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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