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자실 복원 부처에만 맡길 일인가

[사설] 기자실 복원 부처에만 맡길 일인가

입력 2008-03-12 00:00
수정 2008-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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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주재로 부처 대변인 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제정된 총리훈령을 폐지해 기자들의 취재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찰청을 시작으로 각 부처 기자실을 복원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정부와 언론의 관계 정립을 위해 노무현 정부의 취재제한 조치를 백지화시킨 것은 평가받을 일이다. 그러나 기자실 설치 문제를 해당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점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기자실을 복원하고, 취재자유를 보장한다는 원칙만 확정했을 뿐 구체적 실행 방안이나 추진 일정은 부처별 결정에 맡겼다. 이는 공무원들의 속성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처사라고 본다. 참여정부의 정책홍보 시스템이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것과는 반대로 현장 공무원들은 이를 환영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감시의 눈을 번득이는 기자들이 아무 때나 찾아와 귀찮게 구는 일을 막아주는 취재선진화방안을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기자실 복원 문제를 부처에만 맡겨 둘 경우 각 부처는 기자들과의 협의 지연이나 공간부족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참여 정부에서 해 온 취재제한 조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일도 생길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기자실에 내려 보냈던 시대착오적인 기자실 운영지침이 바로 그 증거다. 기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08-03-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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