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자 내각’ 축재과정 엄정히 검증하라

[사설] ‘부자 내각’ 축재과정 엄정히 검증하라

입력 2008-02-23 00:00
수정 2008-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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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첫 내각 장관후보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신고 내역이 밝혀졌다.15명의 장관 후보들 가운데 12명이 다주택 소유자들이다. 전국 곳곳에 본인과 가족 이름으로 땅을 사둔 이도 여럿이다.‘부동산 부자 내각’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장관 부적격자로 매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남들보다 더 노력하여 얻은 재산이라면 하등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 투명한 경제와 건강한 사회가 정착하려면 부자를 무조건 죄악시하는 풍토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형성 과정의 불법 행위나 부동산 투기의혹이 드러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행여 그런 인물이 포진한 내각이 부동산 정책을 사심없이 제대로 다룰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의지도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서에 나타난 장관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39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몇몇 사례는 사뭇 심각해 보인다.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의 경우 본인 명의로 부동산 25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장남 명의의 15건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 보유중인 땅이 49억원 규모에 이른다.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았다는 해명만으로 투기와 무관함을 입증하기는 뭔가 불충분해 보인다.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도 본인과 남편 이름으로 주택 4채를 보유중이다. 특히 농사를 안 짓는 외지인이 매입할 수 없는 ‘절대 농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가 궁금하다.

이런 개별 사안들을 당장 부동산 투기라고 낙인찍을 순 없겠지만 그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엄정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청문회가 면죄부를 주는 자리가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부동산 취득과정에 불법 사실이 드러나거나, 정상적 경제활동의 결과임을 소명하지 못하는 후보는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2008-0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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