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현상이 우려스럽다.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서 일부 기초단체장이 사퇴한 뒤 총선 출마채비에 나섰다. 현재의 단체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이다.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스스로 물러난다는 것은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또 지방행정 공백을 가져오고,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 비용을 혈세로 쓴다는 점에서 국민과 국가에 끼치는 폐해가 크다고 본다.
이번에 단체장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는 내년 6월에 실시된다. 상당한 기간 단체장 공백상태가 되는 셈이다.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한다고 하지만 지방행정이 원활하게 굴러갈 리가 없다. 서울 강동구는 2002년부터 2년에 한번씩 구청장선거를 할 판이다. 서울에서는 한 명의 구청장을 새로 뽑기 위한 보궐선거에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있다. 단체장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겨냥하는 지방의원들이 연쇄적으로 물러난다. 보궐선거 폭이 더욱 커지고, 국민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금배지를 노리고 사퇴한 단체장을 위해 왜 주민들이 돈을 대야 하는가.
단체장을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기는 풍토를 근절하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 사퇴자에게 보궐선거 비용을 물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하고, 단체장은 임기 중 사퇴해 의원 출마를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입법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등 각 정당은 사퇴한 단체장에게 총선 공천을 주지 말아야 한다.
2007-1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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