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서대필사건 재심 사유 충분하다

[사설] 유서대필사건 재심 사유 충분하다

입력 2007-11-14 00:00
수정 2007-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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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신부)가 어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에 대해 강씨가 대필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정부에 진실 규명을 위한 재심도 권고했다. 이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서강대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실자살했는데, 그때 김씨가 지녔던 유서를 강씨(당시 전민련 총무부장)가 대신 썼다는 혐의(자살방조)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의 노력으로 사건의 실체를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한 것은 뜻깊은 일이다.

진실화해위는 사설감정소 7곳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김씨의 유서는 자필’이라는 동일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정권이 공안정국을 만들어 민주화를 가로막고, 무고한 시민을 엮어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조작 의혹이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로 이 사건의 재심 사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유일한 증거였던 ‘국과수 필적감정’이 이번에 번복된 점에 주목한다. 정부와 법원은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국가기관의 조작이나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당시 검찰수사 관계자들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규명을 마냥 회피할 일이 아니다. 협조를 아끼지 않는 게 진실과 화해를 위한 첫걸음이다.

2007-1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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