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임원 청렴계약제 말로만 하나

[사설] 공기업 임원 청렴계약제 말로만 하나

입력 2007-10-30 00:00
수정 200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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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이맘때쯤 도입한 공기업 임원 대상 직무청렴계약제가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드러났다. 당시 이 제도는 224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뜯어고치기 위해 제법 의욕적으로 시행됐다. 공기업 임원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이권개입 등의 비리로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과 함께 상여·업무추진비 환수, 포상 취소, 임원 경력확인서 발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청렴의무 위반으로 물러났다는 임원을 본 적도 들은 바도 없다.

공기업 임원들이 1년 사이에 그만큼 깨끗해졌다면 박수를 치며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어서 문제다. 여기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게다. 제도 도입을 주관한 기획예산처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동안 공기업 개혁이 왜 지지부진했는지 알고도 남는다. 이 관계자는 “청렴계약 체결 여부만 점검했을 뿐, 관리상태나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실토했다. 제도만 덜렁 던져 놓고 사후관리는 나 몰라라 했으니 혁신을 믿은 국민만 순진했고 바보가 된 꼴이다.

지난 5월 공기업 감사들의 이구아수 폭포 외유사건은 대표적 청렴위반 사례다. 그들은 청렴서약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혈세를 낭비했지만 자진사퇴 2명을 빼고는 대부분 여행경비 반납 선에서 끝났다. 이러니 청렴계약도 결국 여론만 피하고 보자는 꼼수였던 셈이다. 그러잖아도 최근 4년새 공기업 빚이 100조원 느는 등 경영이 총체적으로 부실·방만·부패해져 난리다.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을 속일 텐가.

2007-10-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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