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유방암 투병 후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강제퇴역된 여성 헬기조종사 피우진 예비역 중령에 대해 퇴역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씨가 유방암 수술 후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인 점, 정기 체력검정에서 모두 합격판정을 받은 점 등과 더불어 의료기술 발달 가능성을 배제한 시대착오적인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우리는 재판부가 건전한 상식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피씨는 유방암 수술 후 전이 가능성을 우려해 스스로 나머지 한쪽 유방마저 절제수술을 감행할 만큼 군 생활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또 모든 체력검정 항목에서 특급과 1등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국토 종주를 통해 군 복무에 이상없음을 입증했다. 그럼에도 군은 30년 전에 제정된 내부 규칙을 들어 장애판정을 내리고 전역처분에 이어 소청마저 기각한 것은 경직된 관료주의의 전형을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300여명이 비슷한 사유로 군복을 벗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규정에 맞선 피씨의 항거는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오늘날 치료법이 꾸준히 개발되면서 암 환자 중 5년 이상 생존율이 50%에 이른다. 특히 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최고의 치료법은 ‘희망’이다. 피씨의 사건을 계기로 군인사 규칙이 보완됐다지만 군의 경직된 기준은 암 환자에게서 희망을 앗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피씨의 승소가 낡은 관습과 제도를 타파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07-10-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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