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별금지법안 인권구제 미흡하다

[사설] 차별금지법안 인권구제 미흡하다

입력 2007-09-29 00:00
수정 2007-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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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할 차별금지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을 보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비합리적인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예방하며,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의 골격을 두루 갖췄다. 늦은 감은 있지만 헌법이 보장한 평등 이념에 따른 인권 법안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유형·무형의 차별이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차별로 인해 적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차별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태어난 이상은 차별없이 살아야 한다는 이념을 실현할 기반이 생겼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법안에는 몇가지 미흡한 점이 눈에 띈다. 차별의 구제 항목에서 인권위의 권고안과 크게 차이가 난다. 먼저 소송 지원 부분이 빠졌다.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차별 결정에 불응하고 중대한 사안일 때 인권위가 소송을 지원하도록 한 항목이다. 국가가 소송을 지원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누락되었겠지만 피해자가 약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 지원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됐어야 옳다. 악의적 차별로 발생한 손해의 2∼5배를 배상토록 한 부분도 법안에는 없다.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염두에 둔 인권위의 가중적 손해배상은 차별을 억제하는 중요한 조항이다. 사용자의 정의도 법안에선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으나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많은 현실이 고려되지 않았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물리는 강제이행금 조항도 없다.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된다. 이 땅에서 차별을 줄이고 차별 받은 약자가 제대로 구제 받기 위해서는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 국회의 내실있는 법안 심사를 기대한다.

2007-09-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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