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그러나 경수로문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어차피 해결하고 갈 수밖에 없는 핵심사항의 하나다.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 위해 북한에 제공해야 하는 반대급부는 크게 세가지 종류다.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북한체제 보장, 경제제재 해제 등을 통한 대북 경제지원, 그리고 북한의 에너지문제 해결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에너지 자립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정치적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북한은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영변에 50㎿ 원자로와 태천에 200㎿ 원자로를 건설해 왔다. 문제는 이 원자로들이 무기급 고순도 플루토늄의 생산이 가능한 흑연로라는 점이다. 결국 북한의 흑연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가로 다른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1994년 ‘제네바합의문’은 반대급부로 경수로를 제공키로 한 바 있다.
북한의 원자로들을 폐쇄하려면 어떤 형태이건 에너지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일부에선 경수로 대신 화력발전소를 거론하기도 하고, 우리 정부는 200만㎾의 전력을 제공한다는 순진한 ‘중대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과도기적 조치로서 남한의 전력제공을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흑연로 포기의 대가로 남한의 전력지원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남한에 거의 전적으로 에너지원을 의존한다는 것은 경제적 종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화력발전소 역시 원유를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이 경수로에 집착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일부에서는 경수로에서도 무기급의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나, 아직 어느 국가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순도 플루토늄의 상업적 생산에 성공한 예가 없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통해 북한에 건설되는 경수로에 대한 감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은 경수로에 대한 운용과 사용후 연료에 대한 통제를 국제사회에 맡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9·19공동성명은 ‘적절한 시기에’ 대북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하도록 약속하고 있다. 문제는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이다. 한국과 미국은 핵의 완전한 폐기 때로 보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핵시설 폐기 이전으로 잡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2·13 합의’ 2조 5항에서는 참가국들이 초기단계에서 병렬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의 하나로 “9·19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즉, 적절한 시기에 북한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리와 경수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수로문제 논의는 ‘2·13합의’의 초기조치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경수로문제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수로 공사가 6∼7년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논의 자체를 더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2007-07-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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