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 사회복무 군가산점과 연계말라

[사설] 여성 사회복무 군가산점과 연계말라

입력 2007-07-12 00:00
수정 200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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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복무를 대체하는 사회복무제는 큰 틀에서 긍정적인 제도다. 때문에 우리는 지난 2월 정부가 도입계획을 발표했을 때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안은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복무제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반면 정부 안은 사회적 약자를 궁지에 몰 여지를 남김으로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사회복무제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우선 사회복무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킨 배경이 석연치 않다. 여성단체들은 “군가산점제 부활을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회복무 여성과 함께 남성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려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군가산점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가 아니면 위헌이 아니다.”면서 가산점 부활을 희망하고 있다.“원하는 사람에 한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여성의 사회복무 인정은 가산점 부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연계책이라는 비판을 비켜가기 힘들다. 요즘 채용시험은 미세한 점수차로 당락이 갈린다.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가산점을 산정하기 어렵다. 군복무자에게는 채용시험 가산점보다 호봉인정 등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옳다. 국회도 군가산점을 인정하는 입법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사회복무 대상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인권기관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 결단을 미루는 모습은 떳떳하지 않다.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하는 사회복무제가 되도록 정부가 유연해져야 한다. 군가산점 부활의 고집을 버리고,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사회복무를 빨리 인정하기 바란다.

2007-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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