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노사 교섭이 시작됐다. 그런데 그 요구사항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공무원노조 교섭의 형식적 노사관계는 6급 이하 공무원과 정부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실질적인 사(使)는 국민이다. 공무원노조의 요구는 곧 세금을 내는 국민과의 교섭인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예우받기를 원하기에는 신뢰가 너무 낮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공무원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 하나는 봉사자로서의 지위이고, 다른 하나는 법 집행자로서의 권한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가 내놓은 교섭안건은 봉사자로서의 자성보다는 법 집행자로서의 권한만 강조한 느낌이다. 첫 교섭인 만큼 공무원노조가 제시한 요구조건은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공기업 수준의 임금을 요구했다. 고시제를 폐지하고 고위 간부의 할당제, 출산휴가 180일에다 남편의 30일 출산휴가, 원로수당, 방계가족 조사휴가, 대도시 근무수당, 퇴직 준비자에 대한 해외연수비 지급 등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물론 공무원노조가 제시한 안건 중에는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다. 부패 공직자에 대한 강등과 파면·해임 등 당연히 해야 할 대목도 없지 않아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교섭조건으로 내걸지 말아야 할 것을 내세웠다. 공무원들은 법으로 정년과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그만하면 대단한 혜택이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세금 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2007-07-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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