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재일동포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어제 내렸다.1999년 같은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이라고 했던 헌재가 재외국민 또는 국외 거주자의 투표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판례를 변경한 것은 뒤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이로써 유학생, 주재원 등 단기 체류자 115만명과 영주권자 170만명이 국내의 선거에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를 선택했다.2008년 12월31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는 시한을 설정했다. 연말의 대통령선거와 내년 총선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피해 입법부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자는 취지일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법부가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이 서두르면 얼마든지 17대 대선부터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큰 틀의 법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참여권, 국민투표권을 모두 인정하고, 최대 쟁점이던 대한민국 국적의 외국 영주권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라고 판시했다. 개정안을 놓고 각 정파가 다툴 소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은 셈이다. 정치권은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고국의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의 오랜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7-06-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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